컨텐츠 바로가기

08.23 (금)

유승민 “文, 朴사면 결단하라” 우상호 “판결문 잉크도 안 말랐다”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내려진 14일 정치권에서는 사면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조선일보

2017년 5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선일보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 결과가 알려진 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이 대표의 제안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내가 사면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친문세력이 반대하자 이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말을 바꿨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며 “결국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이유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선일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덕훈 기자·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면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소심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을 계기로 권력의 사유화, 남용에 의한 국정 농단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 역시 “사과와 국민적 동의 없이는 사면 불가”라며 “사면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낼 필요가 없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국민들의 의사를 보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된다”고 했다.

정의당도 “사면을 논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전직 대통령 사면론 논란이 일면서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동조했던 세력들이 정치보복을 운운하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며 “뻔뻔하고 염치없는 모습이 가히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사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그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로 국민 통합은커녕 또다시 국민 분열만 부추길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연초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제기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다.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라고 말을 아꼈다.

[김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