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해당 인물 A(33)씨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인사위원회에는 면접 과정에 참여했던 관계 인사 10명이 참석했고, 2시간여 회의 끝에 A씨 선발을 철회하기로 했다.
감독 채용 관련해선, 서울시체육회가 다시 공고를 낼 예정이다. 앞서 채용에 응시했던 후순위 응시자 중에 선발한다 등의 인사 규정은 따로 없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이다. 선수들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합한 인물을 선발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체육회는 서울시청 스피드스케이팅 팀 감독 채용공고를 내고, 면접 합격자로 A씨를 선발했다.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선발은 서류 전형, 면접전형을 거친다. 이 과정은 서울시체육회에서 진행한다. 이후 면접에서 1순위로 합격한 사람에 대해 서울시가 입단승인을 해 최종 계약을 하는데, 아직 시의 입단 승인 절차가 남아 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A씨가 선발된 후 빙상계에서는 “채용 절차에서 문제 인물을 걸러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 심석희 선수 폭로로 ‘빙상 미투'가 불거졌을 때, A씨에 대해서도 ‘고등학생 제자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폭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고, 이 사실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론화 됐었기 때문이다. 다만 A씨는 본지 통화에서 “해당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반론보도] 서울시 ‘미투 논란’ 인사를 빙상 감독으로 선발 기사 관련
본지는 2020년 12월 31일 <[단독]서울시, 박원순 성추행 겪고도 ‘미투 논란’ 인사를 감독 선발>,<서울시 빙상 감독 ‘미투 논란’에 “최종선발아냐 재심의할 것”>2021년 1월14일 <서울시, 미투 논란 빙상 감독 선발 철회 재공고하기로>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도에 언급된 빙상 코치(강사)는 “2019년 4월 검찰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최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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