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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인공지능 윤리 논쟁

AI챗봇 '이루다' 논란에…방통위 "이용자보호 법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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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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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 이루다 이미지 /사진=스캐터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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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혐오 표현 학습과 개인정보 유출 의혹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원칙의 구체적 실행지침을 마련하고 책임소재 와 권리구제 절차를 포괄하는 법체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람중심의 AI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용자 보호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AI서비스에서 이용자 보호를 가장 큰 원칙으로 삼아 이용자 교육과 사업자 컨설팅,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이용자에게 AI서비스의 비판적 이해와 주체적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용자가 AI서비스에 활용된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는다.

2022년부터 AI윤리교육 지원대상을 이용자에서 사업자로까지 확대한다.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설계시 AI 역기능 등 위험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논란이 된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방통위는 2019년 11월 발표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사례와 방법 등을 사업자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론 이용자 피해를 야기한 AI서비스의 책임소재와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괄될 수 있도록 기존의 법체계를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내에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를 설립하고 지난해 9월부터 법제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바른 윤리와 규범이 없는 AI서비스는 이용자 차별과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AI 기술의 혜택은 골고루 누리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AI를 위한 정책을 촘촘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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