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 AFP=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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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미국 하원이 13일(현지시간) 의회 난입을 선동한 책임을 물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탄핵 결의안은 일반 형사사건 기소에 해당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내란 선동' 혐의가 적용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민주·뉴욕) 하원의장은 13일(현지시간) 탄핵안 토론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에 대한 무장 반란을 선동했다. 그는 물러나야 한다"며 의원들에게 탄핵을 촉구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한 폭동 사건으로 5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그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국가에 대한 분명하고 실존적인 위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 하원은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13일 밤 11시) 탄핵소추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했다. 하원 탄핵 절차는 탄핵안 규칙 토론과 규칙 투표, 탄핵 토론 순서로 진행되며, 현재는 탄핵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 중이다.
2시간 동안의 토론을 거쳐 투표는 오후 3~4시께(한국시간 14일 새벽 5시~6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N은 전했다.
하원에서 탄핵안은 과반 이상이면 가결된다. 하원은 민주당 222명, 공화당 211명으로 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면 트럼프는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임기 중 하원에서 2번 탄핵안이 가결된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트럼프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한 뒤에는 상원에서 탄핵재판이 열릴 전망이다.
다만 상원에선 3분의 2 이상(67명)의 찬성이 필요해 탄핵안의 최종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 50표에다 공화당에서 1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 트럼프 퇴진을 요구한 사람은 5~6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탄핵 동조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다, 당 지도부가 표 단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탄핵 표결이 공화당 내 트럼프 이탈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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