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수준으로 들여다봤다 - 기존에 알려진 177회의 3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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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입수한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 로그 기록 분석’ 문건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3월 22일 밤 10시 48분 자동 출국 심사를 마쳤고, 10시 52분 인천공항 정보분석과 직원이 김 전 차관의 출국장 진입 사실을 포착했다. 이후 인천공항의 출입국 관련 직원들의 조회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심사지원과 A씨는 오후 10시 38분부터 4분 동안 24회 조회했다. 정보분석과, 심사5과, 심사10과, 보안관리과 직원들도 가세했다.
김 전 차관은 출국 금지 상태가 아니어서 자동 출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출입국 담당 직원이라도 출국 금지 전 특정 개인의 출국 정보 조회는 불법이다. 그런데도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은 ‘김학의’를 키워드로 그의 출국 정보를 무단 조회했다.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는 23일 오전 0시 8분 접수됐다.
긴급 출금 후에도 381회의 접속이 있었다. 김 전 차관이 출금 조치로 출국 가능성이 없어졌음에도 이틀 뒤인 3월 25일까지 조회가 이어졌다. 이날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을 수사 의뢰한 날이다. 2019년 4월 법무부 출입국관리과 직원들을 감찰한 결과에는 인천공항 직원들의 무단 조회 내역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선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 수사에서 누가 이런 ‘사찰’ 수준의 조회를 지시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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