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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모 “화가 나 때렸지만, 고의로 죽게 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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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자, 양모 측은 “고의로 죽게하지 않았다”며 이를 부인했다.

조선일보

입양 뒤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이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분노한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를 태운 호송버스에 눈덩이를 던지고, 차량을 손으로 치고 있다./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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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에서 열린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에 검찰은 재판부에 정인이 양모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의학자들의 의견 등 추가 증거를 통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며 “살인을 주위(主位)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겠다”고 했다. 살인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한 뒤,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에 대해 판단을 구하겠다는 뜻이다.

정인이 양모 측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아동학대, 유기, 방임 등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없었으나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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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종료된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소 차량이 나오자 가로막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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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살인 혐의와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양부모의 변호인은 “피해자 사망 당일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 점에 양모가 그날따라 더 화가 나 평상시보다 더 세게 배와 등을 밀듯이 때린 사실이 있고, 양팔을 잡고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떨어뜨린 이후 곧바로 들어올려 다독였고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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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장모씨가 생후 16개월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안모씨가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1.01.13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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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후 피해자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데려갔으나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인과관계는 있을 수 있으나 양모가 둔력을 행사해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향후 재판에 소환할 증인 17명을 신청했다. 정인이 양부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로 예정됐다.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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