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이동통신사들이 저렴한 5G 요금제와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에 부응하는 움직임이지만 실효성 논란도 없지 않다. 월 3만원 대로 알려진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의 경우 뜯어보면 기존 요금제와 견줘 크게 싸지 않고 가입 고객도 극히 제한적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월 4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도 5G 서비스를 이용하기엔 데이터 양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요금제 변경 조건도 까다로워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9일까지 SK텔레콤이 신고한 온라인 전용 '언택트 요금제'의 승인·반려 여부를 결정한다. 5G 요금제는 월 3만8000원(데이터 9GB), 5만3000원(150GB), 6만2000원(무제한) 등 3종으로 알려져 있다. 월 5만5000원에 9GB를 주는 기존 5G 요금제보다 30% 가량 싸다. 일정기간 약정을 하지 않는 무약정 상품으로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을 조건으로 SK텔레콤의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이르면 이번 주 승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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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용 '무약정' 장점…실제 통신비 절감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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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언택트 플랜 요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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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온라인 요금제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선택약정 할인(25%)이 가능한 기존 5G 요금제와의 가격 차이가 오프라인 대리점 수수료 수준인 5% 정도에 불과하고 기존 가입자의 요금제 변경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약정 요금인 만큼 멤버십 포인트 혜택이나 결합할인도 적용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이유로 SK텔레콤에 온라인 요금제와 별개인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T와 LG유플러스가 이미 내놓은 5G 중저가 요금제도 고객들이 느끼는 체감 혜택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KT는 지난해 10월 월 4만5000원에 데이터 5GB(소진 시 400Kbps 속도)를 주는 '5G 세이브'와 월 6만9000원에 110GB(소진 시 5Mbps 속도)를 쓸 수 있는 '5G 심플'을 선보였다. 5G 세이브는 선택약정 할인 25%를 적용하면 월 3만3750원 수준이다.
LG유플러스도 지난 5일 월 4만7000원에 6GB(소진시 400Kbps 속도)를 제공하는 '5G 슬림+', 월 5만5000원 12GB(소진시 1Mbps 속도)를 주는 '5G 라이트+'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월 5만원대 5G 상품 중 가장 많은 데이터를 주는 요금제다. 그간 노년층과 청소년 등 특화 상품에 국한했던 이통사 5G 중저가 요금제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요금 서비스로 전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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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가입자 월평균 데이터 26G 사용, 5G 중간 요금제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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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월 3만원 대 초반(선택약정 할인 적용)의 5G 중저가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이 5~6GB로 5G 서비스를 이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에도 여전히 5G 가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50GB 안팎의 데이터 제공량 기준 중간 요금제가 없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과기정통부 무선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5G 가입자 1인당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26GB다. 그런데도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 구간이 5~12GB, 100GB~무제한 등으로 양극화돼 있다. 월 20~30GB의 데이터를 쓰는 평균 가입자들은 100GB 이상이나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통신사들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5G 전국망 구축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은 갈수록 늘고 있는데 통신 요금은 떨어져 수익성에 타격이 작지 않다. 가입 대상이 한정된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5G 중간 요금제 신설에 소극적인 것도 가입자당평균매출(ARFU) 관리를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통신사들이 본업인 통신업을 넘어서는 '탈통신'을 기치로 새 성장동력인 네트워크 기반의 신사업 육성을 팔을 걷어붙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설계할 때는 수익성 악화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체감할 수 있는 요금 인하 효과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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