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은 소상공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수와 짝수를 구분했던 지난 이틀과 달리 지원 대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13일)까지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내일(14일)부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을 모아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습니다.
또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습니다.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과 부대 업체, 숙박시설 등 업주에게는 오는 25일에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광엽 [kyup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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