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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트럼프 탄핵 정국

하원서 트럼프 탄핵소추안 발의…"내란선동" 혐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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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13일 탄핵소추안 표결 예정

하원 통과해도 상원 벽 넘기 힘들어

뉴스1

지난 2019년 워싱턴 의사당에서 하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을 하고 있다.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혐의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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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2019년 말에 이은 두 번째 탄핵 소추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 조항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미국 정부에 대한 반란을 선동한 혐의가 적용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기 직전 집회에서 연설했으며, 무법 행위를 조장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기 위한 절차에 먼저 돌입하라고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압박했다.

실제 이들은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토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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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선언 낭독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에 난입을 시도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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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강제할 수 있다.

펜스 부통령은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만,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25조 발동 결의안이 통과되면 펜스 부통령이 24시간 내 응답해야 한다"며 그를 압박했다. 또 만약 25조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 결의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중 하원에서 두 번의 탄핵안이 가결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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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 출마한 켈리 뢰플러와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후보들의 돌턴 공항 선거집회서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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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은 오는 13일 탄핵소추안을 투표할 예정이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3일(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투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 벽을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100석의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되려면 3분의 2가 넘는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민주당은 이에 못미치는 50석을 확보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 과반수 이상이 탄핵에 반대하고 있어 17개의 이탈 표를 기대하긴 힘들다. 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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