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의원 (왼쪽)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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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후보들이 TV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야권 유력 주자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에서 가족들의 일상을 공개해 주목을 받은 데 이어, 일주일 뒤에는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출연을 예고했다.
쉽게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인간적인 면모와 가족애를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예능 출연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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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특정 후보의 예능 출연은 명백한 선거 개입…TV조선 공정성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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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 '특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 의원은 11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아무리 예능 프로그램이지만 아직 경선이 끝나지 않은 두 당의 특정 후보를 조명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선거에 개입한 것이고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건 TV조선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본다"며 "이런 기획을 해서 요청을 하고 제안을 한 방송국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추후에 이런 문제도 제도적으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 자신도 지상파 방송에서 제안이 왔었지만 출마 입장을 밝히고 출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앞서 지난 8일에도 KBS라디오 '주진우의 라이브'에 출연해 나 전 의원의 예능 출연에 대해 "이것은 명백히 선거에 활용된다"며 "TV조선에서 특정 서울시장 후보, 여야 후보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일종의 선거 홍보에 활용하는 것은 방송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진애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상호 의원 생각에 동의를 나타낸 뒤 "출마 앞두고 인물 예능에 출연하는 정치인들은 자신이 없는 것인지, 세탁이 필요한 것인지, 특혜를 누리겠다는 것인지 자문해 보라"며 "서울시장을 '아내의 맛'으로 하겠다는 겁니까"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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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박영선 '가족애' 앞세워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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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출연 당사자인 나 전 의원과 박 장관은 '가족애'를 앞세워 반박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TV예능프로 출연이 선거홍보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진솔하게 저와 제 가족이 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했다"며 "이념, 진영을 초월해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저는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국민들과의 새로운 의미의 만남이자 대화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딸 유나와 친정 아버지를 거듭 언급하며 고마움을 나타내고 #아내의맛 #가족의가치라고 헤시태그를 달아 강조했다.
12일 TV조선 '아내의 맛' 방송을 앞둔 박 장관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사회가 따뜻한 사회로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다"며 일각에서 지적한 '선거 홍보' 차원이 아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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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면 나오는 정치인의 예능 나들이…어떻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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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인간미와 정치 스토리를강조하기 위해 예능 출연을 선택하는 건 이미 여러차례 있었다.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3명의 주요 대선주자가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흥행했다.
2017년 SBS '동상이몽 시즌2'에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와 아내와의 일상을 보여줬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지난해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해 시정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8일 아내의맛 방송 이후 라디오 인터뷰에서'정치의 예능화, 이미지 정치'에 대한 지적에 나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도 SBS에 고정 프로그램에 상당히 오래 나왔다"며 "그때 저도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도 했었다. 출연을 자주할 경우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나 전 의원의 예능 출연과 관련 "방송 예능프로그램이 선거 출마를 앞둔 정치인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불과 3개월을 남겨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한 정치인을 섭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 출연을 제한하고 있다. 보궐선거의 경우 60일 기준이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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