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고의 아니다”…아동학대 신고자 유출한 경찰, 시민감찰위 판단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아동 방치 /일러스트=정다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의 신분을 노출했다는 논란이 일자, 전북 경찰이 시민감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20일 네 살배기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면서 가해 의심 부모가 “왜 나를 조사하느냐”며 따지자, “아침에 그 의료원에서 진료받았죠?”라고 했다. 사실상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가 순창의료원 소속 공중보건의라고 알려준 셈이다. 해당 공중보건의는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듣는 등 정신적 피해를 봤다.

순창경찰서는 A경위에 대해 자체 징계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에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교수·변호사 등 일반인들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는 감찰조사가 끝나고 징계를 하기 전 징계 여부, 징계수위 등을 경찰에 자문하는 기구다.

A경위는 감찰 조사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창경찰서 관계자는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언급한 경찰관에 대한 조사 결과 발언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조만간 시민감찰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최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 당일 아버지가 유치원에 가기 싫다는 아이와 현관문에서 승강이를 벌이다 아이 얼굴 등에 상처가 나 고의성은 없었다는 것이다.

[김정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