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오픈채팅방에 공유된 사진. 고양이가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사진=동물자유연대 |
직접 찍은 잔혹한 동물학대 장면 등을 공유한 '오픈채팅방'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닷새도 안 돼 19만여명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고 있다. 20만명이 넘을 경우 청와대가 직접 청원에 답변한다.
이와 관련해 동물자유연대는 신원 특정이 가능한 동물학대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학대자는 동물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 일부 담은 사진을 올리거나, 고양이를 화살로 쏘아 잡은 뒤 피흘리는 모습을 찍어 올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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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으스러뜨리는 소리"…잔인한 채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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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카톡방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란 제목의 청원 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454?navigation=best)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카톡 오픈채팅방에 개설된 '고어 전문방'에서 길고양이 울음 소리가 싫단 이유로 죽이고 두개골을 부수고 가져와 찍어서 자랑하는 악마들이 있다"며 "길거리에 내몰린 가엾은 생명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 제발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지 닷새도 안 돼 11일 오전 10시 기준 18만7998명의 지지를 받았다. 한 달 안에 20만명이 넘을 경우 청와대가 직접 답변한다.
이들은 채팅방에서 동물을 포획하는 방법 등을 공유했다. 대화를 보면 "참새 쪼만해서 해부할 맛 나겠나", "길고양이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구해야 하나", "죽일만한거 눈앞에 나타나면 좋겠다"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물살해 장면으로 짐작되는 영상을 공유하며 "두개골까지 으스러뜨리는 소리가 난다"거나 "익사시키는거 대리만족 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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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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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채팅방서 동물학대 영상 등을 공유하거나 자신이 직접 찍은 학대장면을 올리는 등 학대해 온 사람을 8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관리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다.
해당 학대자는 동물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 일부를 담은 사진을 올리거나, 고양이에게 화살을 쏘아 잡은 뒤 피 흘리는 모습을 찍어 올리기도 했다. 또한 그 고양이의 머리뼈를 발골하고 이를 자랑하는 사진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태를 동물판 N번방 사건에 다름아닌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며 "결국 사람에게도 고통을 가할 수 있는 악마적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이어 "동물학대자들을 찾아 엄중 처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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