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퇴임후에도 탄핵소추 가능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안에 탄핵이 결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원 가결 시 탄핵심판을 심리할 상원 회의가 일러야 트럼프 대통령 퇴임일인 20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발의된 탄핵 소추 절차는 트럼프 대통령 퇴임 후에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더라도 탄핵을 결정해 차기 2024년 대선 출마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퇴임하는 현직 대통령이 후임자의 취임식에 불참하는 것은 1869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이후 152년 만이다. 8일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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