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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창업 앞둔 청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엄벌을” …국민청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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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새해 첫 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2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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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 2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7일 ‘1월1일 음주뺑소니 도주차량에 사랑하는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 관련 게시글에는 10일 오후 현재 4만2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게시 글에서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날 꿈 많던 청춘이 허망하게 가버렸다. 음주운전이 한 사람, 아니 한 가정을 죽였다”며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피해자는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창업을 눈앞에 두고 변을 당했다. 가게 계약 후 인수를 앞두고 인테리어 구상에 하루 하루 들떠서 개업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청원인은 전했다.

청원인은 “윤창호법이 생겼는데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확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썼다.

그는 “피해자와 합의나, 초범이라는 등 이유로 감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중인 가해자를 하루 빨리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대 운전자 A씨는 지난 1일 오후 10시 5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한 네거리에서 택시 추돌 사고를 내고 도망치다가 약 1㎞ 떨어진 교차로에서 중앙선 너머 신호대기 차량으로 돌진해 또래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골절상 등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인 A씨를 상대로 병원에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퇴원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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