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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11일 지급···홍남기 “4차 지원금 논의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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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1일부터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4조1000억원 규모의 버팀목자금은 280만명에게 지급된다. 이 중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 250만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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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를 받은 해당 소상공인은 11일 알림 문자를 받은 후 버팀목자금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버팀목자금 신청시에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이 필요하다.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뒤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후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버팀목자금 신청 결과와 계좌 입금 사실은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수급자인 나머지 30만명은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이날부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은 별도의 심사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단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6일부터 진행된 신청 접수는 11일까지 진행한다. 신규 수급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오는 15일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담 콜센터(1899-9595)나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는다. 택시기사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하면 회사가 신청서를 취합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초쯤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 명절 전까지 3차 재난지원금의 90%를 지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4차 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여권에서 제기되는 ‘전 국민 보편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 재원이 화수분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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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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