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현 시점서 선거법 위반 판단 어렵다"
국민의힘 "근거 안 밝혀 중립성 의심 부추겨"
TBS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캠페인 캡처.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TBS의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를 위한 '#1합시다' 캠페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지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대해 "자체 종결했다"고 답변했다.
선관위는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TBS에서 자체적으로 캠페인은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두현 의원은 이에 "선관위는 TBS의 불법 의심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도 않고, 조사 방법과 종결 판단 근거도 밝히지 않는 등 중립성 의심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유승수 변호사(왼쪽)와 정우창 미디어국 팀장이 김어준, 주진우 등 TBS 프로그램 진행자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TBS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위한 '#1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했으나 보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중단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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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대선캠프 출신을 상임위원으로 앉힌 선관위가 알아서 기는 것인가"라며 "그러면 '2겨요 코로나', '2합시다'(스마일 운동) 캠페인을 해도 문제 없다는 것으로 알겠다"고 했다.
앞서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 달성을 목표로 김어준, 김규리, 주진우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나오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에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TBS는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일 캠페인을 중단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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