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유승수(왼쪽) 변호사와 정우창 미디어국 팀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TBS 유튜브 100만 구독 캠페인 #1합시다' 김어준, 주진우, 김규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기간위반죄)혐의로 고발장 제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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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TBS의 유튜브 구독자 100만 만들기 캠페인인 ‘#1합시다’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로부터 이같은 취지의 답변 자료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답변 자료에서 “해당 캠페인은 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TBS에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시점에서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선관위는 TBS가 이미 저지른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제의 행위에 대한 조사방법이나 종결 판단 근거에 대해 밝히지 않아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선관위의 편향 의혹에 대해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캠페인은 방송인 김어준·주진우씨와 배우 김규리씨 등이 동영상에 출연해 “일(1) 해야돼”, “일(1)하죠” 등 말을 하며 구독을 권유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일각에서 ‘일(1)’이라는 표현이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기호를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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