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25조 발동되지 않으면 의회가 나서
시간 부족, 공화당 협조 등이 관건될 듯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움직임을 다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행정부가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행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의회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그 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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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관련된 선택지를 검토한 끝에 탄핵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내각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는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요구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이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주되, 진척이 없으면 다음주 중반께 민주당은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소속의 캐서린 클라크 하원 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일정에 대해서도 "이르면 다음 주 중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을 경우, 두 번째 탄핵소추가 된다. 앞서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트럼프 탄핵안을 추진, 하원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상원은 당시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다.
관건은 공화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의 경우 단순과반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민주당이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승리를 거둬 상원의석이 50석을 차지해 사실상 다수당이 됐지만, 탄핵안 가결을 위한 의석은 확보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시간도 문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오는 20일이다. 불과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순조로운 차기 정부 이양 작업과 의회 난입 시위대를 비판하는 내용의 연설문을 공개했다. 이런 입장 표명은 탄핵 압력을 낮추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CNN방송 등은 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비판하는 문제를 두고서도 연설 마지막까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여전히 모호하다. 대선 패배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례적인 축하 인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도 불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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