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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골프연습장협회, 문체부에 실내 골프연습장 영업 허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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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연습장협회가 실내 골프연습장도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서 제외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오늘(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습니다.

골프연습장협회는 "골프연습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인 2m를 넘는 2.5m 떨어진 타석에서 혼자 연습하고 격렬한 움직임도 없으며 장비도 돌려쓰는 게 아니라 개인용 클럽을 사용하기 때문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실내 골프연습장은 지난해 9월 집합금지 명령으로 2주간 영업을 중단해야 했고, 이후 일정 기간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12월) 8일부터 다시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돼 한 달째 영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골프연습장협회는 실내 골프연습장 사업주들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속속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전국 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업 5만 6천 개의 18%인 1만 개에 이르러 헬스클럽(9천여 개)보다 많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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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원 기자(sdw21@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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