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8일 스가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에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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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도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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