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창업했다면 지난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보다 적어야 한다.
중기부는 이달 11일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또는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정도만 입력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당일 오후부터 자금이 지급된다. 2차 지원금을 받은 적 없거나 매출 감소 등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은 이달 25일부터 지급된다.
지난해 매출이 줄지 않았거나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사이트나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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