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Q&A]"스키장·눈썰매장에도 재난지원금 300만원 준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머니투데이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정부와 국회에 고위험시설 지정 철회, 제한적 운영 허용, 영업금지 조치 근거 제시, 적극적 피해보전 등을 요구하며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생존권 보장 집회를 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소상공인 280만명이다.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기준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지급한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경우에도 지원한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던 실외겨울스포츠시설도 대상이 되는가.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과 이 시설에 딸린 부대업체도 대상이 된다. 아울러 객실 50% 이하로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받았으나 추후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도 지원 받을 수 있나.

▶매출이 줄어든 경우에는 가능하다.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개업해 연매출 기준이 없을 경우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지난해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개업한 경우는 지원 받지 못하는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된다. 아울러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버팀목자금 신청과 지급 기간은 언제인가.

▶이달 11일부터 지급된다.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기존의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일반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2020년 매출액의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1월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은 빠르면 당일인 11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 지급된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한 경우 빠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1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1월 7일부터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서 콜센터(1522-35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버팀목 자금 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1월 11일 브리핑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