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0년 2기분 부가세 신고·납부 안내
개인은 2월25일까지…세정 지원차 기한 연장
'6개월 공급액 4천만원 이하' 개인, 세액 경감
'환급급' 신청한 중소기업에는 12일 일찍 지급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의 한 폐업한 상점 손잡이에 자물쇠가 걸려 있다. 2020.11.20. dadazon@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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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사업자의 지난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
국세청은 6일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돕기 위해 개인 사업자에 한해 이번 부가세 납부 기한을 1개월 미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가세 납부 대상 개인 사업자는 오는 2월25일까지 내면 된다. 법인 사업자의 납부 기한은 1월25일이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사업자 665만 명, 법인 사업자 103만 명으로 총 768만 명이다. 전년 확정 신고 인원(735만 명) 대비 개인 사업자는 26만 명, 법인 사업자는 7만 명이 증가했다. 신고 대상 과세 기간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2020년 7월1일~12월31일(간이 과세자는 1월1일~12월31일), 법인 사업자는 10월1일~12월31일이다.
개인 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이달 25일까지 환급을 신고한 경우 국세청은 15~30일 이내로 법정 기한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법인 사업자는 기존처럼 오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올해 신고부터는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는 '세법 해석 사례' 메뉴를 추가했다. 이 메뉴에서는 과거 유권 해석 사례 32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 생기는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사업자 97만 명에게는 빅데이터, 내·외부 과세 자료 등을 분석해 맞춤형 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소규모 개인 일반 과세자 부가세 감면제'도 시행하고 있다. 과세 기간(6개월) 공급 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부동산 임대·미매, 과세 유흥장소 등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은 간이 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된다.
부가세 감면 신고는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신고/납부→부가세→정기 신고→경감·공제 세액→소규모 개인 사업자 부가세 감면 세액 작성하기' 경로로 하면 된다.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모든 공급 가액을 합산했을 때 4000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간이 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 금액은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2020년에 한해 면제 기준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과세 기간(1년) 공급 가액이 4800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세액이 면제된다.
환급을 신청한 중소기업에는 환급금을 오는 29일까지 지급한다. 법정 지급 기한인 2월9일보다 12일 앞당겼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선 세무서의 신고 창구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면서 "국세청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시한 '홈택스 웹사이트·손택스 신고 방법 동영상'을 이용해 안전하게 신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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