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혈장치료제의 혈장 분획과정을 지켜보는 연구원의 모습./GC녹십자 제공 |
조건부 허가는 약물 임상 3상 전 2상까지의 결과만으로 식약처가 시판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앞서 셀트리온(068270)도 지난달 29일 자사의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를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 신청, 이르면 한달 후인 이달 말 승인이 나 사용이 시작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녹십자 관계자는 "이미 3차 추가 생산을 완료한 만큼 조건부 허가 즉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녹십자의 혈장치료제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이날까지 국내 코로나19 약물 중 가장 많은 30건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이 이뤄졌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위급환 환자에 대해 다른 치료법이 없을 경우 임상을 거치지 않고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허용하는 제도다.
녹십자에 따르면 지난달에는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할 정도로 증상이 악화됐던 70대 남성 중증 환자가 혈장치료제를 투여받고 완치된 사례도 있었다.
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