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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8일 '아동학대방지법' 처리…정인이가 '전쟁터' 법사위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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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김상준 기자] ①정인이가 법사위 움직였다…여야 "8일까지 아동학대 방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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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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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움직였다. 5일 여야는 법사위에서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안을 오는 8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생후 16개월 영아 정인이는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지난해 10월13일 사망했다.

법사위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거치는 '마지막 관문'이다. 모든 법안은 법사위에서 여야가 법안의 내용적·형식적 측면에 대해 합의해야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여야가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안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처리를 약속한 만큼 관련법 제정이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이날 법사위 소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임시국회 내에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백혜련 간사에게 아동학대법과 관련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흔쾌히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를 하자고 화답해주셨다"고 밝혔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크게 3개 정도 법이 있고, 관련해서 40개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들을 정리해서 민법 훈육조항과 아동학대법 관련해서 7일까지는 법사위 심의를 마무리하고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안을 많이 발의해둔 상태"라며 "민주당에서 협조한다면 선입선출 원칙에 예외를 두고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안을 빨리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2의 정인이'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뒷받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백 의원도 이날 더300과 통화에서 "정인이 사건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법사위에서 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다면 빨리,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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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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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되풀이되는 아동학대…'정인이 사건' 막을 '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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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목숨을 잃은 입양아 '정인이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엔 이미 피해 아동 보호와 아동학대 처벌 강화 등 아동학대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인아 미안해'를 외치고 있는 만큼 되풀이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법·제도 정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백혜련, 김도읍 여야 법사위원회 간사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아동학대 방지 관련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 80여건의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재학대 막자"…'원가정 보호 원칙'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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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선물과 추모 메시지가 적혀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2021.01.05.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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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학대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1년에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부모로부터 신속 분리하는 '즉각분리 제도'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더해 아동이 다시 재학대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피해아동을 가해 부모로부터 제대로 분리·보호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도 시급한 상황이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보호조치가 끝나 가정으로 복귀한 피해아동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체계적인 지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매뉴얼로만 규정돼 있는 가정 방문 주기, 관리 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해 실질적 사후조치가 뒤따르도록 했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원가정 보호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현행법 4조 규정을 없앤 것이다. 전문가들은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 피해아동이 학대 위험요인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일반 살인보다 중하게 처벌해야" 아동학대 형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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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입양한 뒤 학대와 방임을 이어가다 결국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송되고 있다. 2020.11.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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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1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에서 '7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더 나아가 아동학대치사죄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조경태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형법상 음주 또는 약물에 따른 심신상실·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을 각각 내놨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와 함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아동학대치사죄는 적게는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학대가 이뤄지는 만큼 일반 살인 사건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또다른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해선 강한 처벌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부모가 양육하는 시대는 지났다. 아이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미 법안이 발의됐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온 만큼 1월 중 피해아동을 학대 가정으로 되돌려보내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폐기하는 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인이' 신고 묵살한 경찰…권한·책임 강화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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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16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16개월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 관련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6.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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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담 공무원과 경찰 등 대응 현장에서의 권한·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도 나왔다.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도 사망 전까지 어린이집, 병원 등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 접수됐지만 경찰이 내사 종결,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경찰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내놨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 △아동학대 방지 신고 의무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박상혁 민주당 의원) △아동이 가정에서 목격하는 가정폭력 등 간접 폭력도 학대행위로 명시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고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법무부 등) 등도 제출된 상태다.

아울러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입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정인이 사건 직후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비 입양 부모에 대한 검증도 부실했고 입양 아동의 교감 기회를 박탈한 채 입양이 이뤄졌다. 학대 정황을 알고도 사후관리가 없었다"며 입양기관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입양결연위원회'를 통한 입양 결정, 입양 결정 전 사전위탁제도인 '임시인도결정' 법제화 등 입양특례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③'정인이 비극' 막으려면…"기형적 대응 재원구조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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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의붓엄마에 의해 여행가방에 갇혀 숨진 9세 아동, 경남 창녕에서 친모의 학대에 못이겨 탈출한 9세 아동,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천 미추홀구 초등학생 형제,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목숨을 잃은 '정인이 사건'까지….

지난해 전국민의 분노를 산 아동학대 사건들이다. 참혹한 사건들이 조명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외치는 목소리가 반복되고 정부가 대책을 쏟아냈지만 아이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기형적 재원 구조'가 꼽힌다. 아동학대 관련 사업의 시행 주무부처와 재원 담당 부처가 달라 안정적인 사업 수행에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도 아동학대 사업 명목으로 편성된 정부 예산·기금은 약 416억100만원 규모다. 이 가운데 287억3600만원은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범피기금)에서 편성됐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신규설치 △통합전산센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 등 명목이다.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에선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을 위해 86억5500만원이 편성됐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된 예산은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 몫 42억1000만원이 전부다. 전체의 10.1%에 불과하다.

복권기금은 2004년 설립시부터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지원 중이다. 복권 판매 사업으로 조성한 복권기금을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근거다. 벌금으로 만드는 범피기금도 설치된 2011년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 명목 예산을 지원한다. 범피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금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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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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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금에 의존하는 현 시스템으로는 아동학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기초 인프라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련 예산은 모두 기금에서 충당되고 있다.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로선 소관 정식예산이 아닌 기재부와 법무부의 기금을 끌어다 사용하는 만큼 달라지는 정책수요를 예산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안정적인 예산 지원에도 제약을 받는다. 범피기금의 경우 벌금 수납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데, 수납액에 매년 차이가 있는 데다 2015년 1조3490억원에서 2019년 1조835억원으로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게다가 기금은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정된 예산 안에서 아동학대 관련 예산만 크게 늘리기도 어렵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아동학대 대응 현장은 물론 복지부에서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전환 필요성에 공감한다. 홍형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예산을 타 부처 소관 기금이 아닌 복지부 일반회계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안 심의 때마다 일반회계 전환을 촉구해 왔던 국회에서도 이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재원 구조 변경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위기 아동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범피기금에 의존하는 피해보호지원사업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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