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명백"
황보승희 , 김병욱 청년의힘 공동대표.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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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 당내 청년정당인 청년의힘은 5일 "정인이 양부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병욱·황보승희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개월 정인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온 국민이 '정인아 미안해'하며 눈물과 탄식으로 새해를 보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정인이 양부모에 대해 "장기간 학대에 의한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를 종합해 판단해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명백하다"며 "영아는 성인인 부모의 폭력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도망도, 저항도 불가능하다. 부모의 과격한 폭행은 영아의 생명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죽은 정인이의 몸은 사람의 몸이 아니었다. 특히 아이의 췌장이 파열돼 있었는데 어지간한 충격으로는 췌장이 이렇게 손상되기 어렵다고 한다"며 "극악무도한 학대 행위는 16개월 영아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양모뿐만 아니라 양부 또한 살인죄의 공동정범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한 어린 생명이 학대로 죽음에 이르렀다. 이것이 명백한 살인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인이의 삶은 짧았지만 정인이의 그 웃음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새롭게 하는 전환점을 만드는 것은 남은 어른들의 과제"라며 "청년의힘은 아동학대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에 끝까지 앞장서겠다"라고 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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