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의무적으로 동행…신고내용과 조치결과 공유 등
강훈식 의원. 강훈식 의원실 제공 |
최근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은 5일 '아동학대처벌법', '특정강력범죄법',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기관의 초동조치를 보완하고,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며, 아동학대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가능토록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정인 양의 경우 사망 전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으로 3차례나 신고가 접수됐지만, 미흡한 초동대처로 사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에는 원칙적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의무적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동행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당일 신고내용과 조치 결과를 즉시 공유하도록 의무화했다.
강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정인양의 사망에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다" 며 "'정인양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아동학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촘촘한 제도와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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