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법·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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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인 청년의힘은 5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장기간 학대에 의한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명백하다”며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돼있는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다시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청년의힘 공동대표인 김병욱·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온 국민이 '정인아 미안해' 하며 눈물과 탄식으로 새해를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피의자의 극악무도한 학대행위는 16개월 영아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라며 “양모뿐만 아니라 양부 또한 살인죄의 공동정범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인이의 그 이름이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 되게 하는 것이 남은 어른들의 과제일 것”이라며 “제2·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에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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