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응 책임 물어야…뼈 깎는 성찰과 쇄신 필요"
경찰 수사권 부여에 비판 여론…與, 개혁 동력 타격 우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5. 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경찰의 부실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인이 사건을 둘러싼 대중의 경찰 비판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권한 분산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개혁 어젠다에 자칫 악재가 될까 우려한 까닭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검찰개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분리해 검찰에 독점됐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시작"이라며 "지난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부패 및 경제사범 등을 제외하고는 범죄행위의 일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됐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경찰은 검찰이 독점했던 시절처럼 권한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절제된 공권력을 행사하길 바란다"며 "특히 정인이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안일한 초동대응과 부실 수사가 참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뼈를 깎는 성찰과 쇄신으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원이 원내부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인이 사건을 처리한 경찰 대응도 문제다. 정인이가 병원에서 사망하기 전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등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단 이유로 수사 종결하거나 무혐의 처리했다"며 "경찰의 아동학대 조사 전문성 부족과 무관심, 안일함 때문에 정인이를 살릴 기회를 여러 차례 놓쳤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경찰 담당자 대부분은 주의, 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만 받았다. 양천경찰서장은 징계 대상에서조차 포함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경찰 대응에 책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찰개혁의 두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공룡기관'의 시대를 열어줬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권한 가운데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권력의 분산과 견제 기능을 갖춘다는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이었다.
[양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2021.01.05. mangusta@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경찰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내사종결로 처리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데 이어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세 차례나 받고도 부실 처리했다는 논란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상황이다.
실제 정인이 사건 관련 기사에는 "경찰도 공범",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이 시급하다", "이런 경찰에게 어떻게 수사종결권을 주느냐" 등 경찰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함께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비판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경찰의 무능과 부실 대응이 조명될수록 자칫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추후 동력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경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직 스스로의 성찰과 반성을 촉구했지만 정인이 사건과는 별개로 권력기관 개혁의 당위성은 계속 강조하는 모습이다.
허 대변인은 "올해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한 해가 돼야 한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참여정부 때 폐지됐지만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가 여전하다"며 "검찰총장, 대검차장 등이 직보를 받고 총장의 의도에 따라 사건이 다시 배당되는 구태를 고쳐야 한다. 판사 사찰 논란에서 여실히 증명된 대검의 과도한 정보수집 기능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면 지자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 출동하게 돼 있는데 조사 한계가 많다. 그래서 경찰과 공조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정인이 사건에 드러났듯이 공조가 원활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사법경찰관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부여할 필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