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제척요구에도 충북청 감찰
‘제 식구 감싸기’ 우려 목소리 커
고유정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 |
‘정인이 사건’ 신고 처리를 맡았던 경찰관들이 ‘경고’, ‘주의’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도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 경찰청에 접수된 청주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 진정 사건은 충북경찰청으로 넘겨졌다가 진정인의 제척(배제) 요청으로 다시 경찰청에 접수됐다.
제척 요구는 충북청이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를 지휘했던 상급기관인만큼 직접 감찰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경찰청이 “제척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 재차 충북청에 감찰 지시를 내리면서 결국 충북청이 감찰을 맡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청은 지난달 중순 진정인 조사를 한 차례 실시해 진정 사유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상당경찰서를 산하에 두고 있는 충북청이 감찰을 진행하는 데 대해 ‘제 식구 감싸기’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실제 충북청은 지난 2019년 7월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이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고유정이 의붓아들의 혈흔이 남아있던 침대시트, 전기매트를 처분했다는 비판에 대해 사진·동영상 촬영으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항변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끝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찾지 못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돼 미제로 남게 됐다.
고유정 의붓아들 친부인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는 “피진정인이 됐어야 하는 충북청이 감찰 조사를 하면 올바르게 징계가 나올까 의문이 든다”며 “정인이 사건도 경고 조치로 끝났는데, 경찰이 잘못을 한 부분은 인정하고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청 관계자는 “진정인을 한 차례 조사했다”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진행 과정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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