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 90일 전인 오는 7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월7일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21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해 4월15일 서울 시내 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 권도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 90일 전인 오는 7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1월7일부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후보자·정당 명의의 광고, 후보자의 광고 출연도 제한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했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1월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은 전화(국번 없이 1390)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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