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이 4일 개최한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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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책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납부하는 환경도 더욱 강화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4일 개최한 시무식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대지 청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대책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겠다”며 “일자리 창출과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근로장려금이 저소득가구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절차를 개선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급 요건자가 없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목표한 '홈택스 2.0'을 추진해 세무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기반의 납세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크게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세정 기반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김대지 청장은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ARS 신고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원격〃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해 필요하면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타파해 나가자”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세행정 도약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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