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사업공고·문자 안내...11일부터 지급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씩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 50만~100만원
신규 지원, 중순 이후 신청 거쳐 내달 지급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크리스마스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일대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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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6일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11일부터 지급된다. 다만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기존 지원자부터 우선 지급하고, 신규 지원자는 이달 중순 이후 신청을 받아 다음달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금 관련 사업 공고를 낼 계획이다.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세부 사항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다.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총 28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앞서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250만명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11일부터 바로 버팀목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11일 오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최소한의 지급 동의와 계좌번호 입력 절차만 거치면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빨리 신청하면 11일 당일 저녁에 지급받을 수 있고, 늦어도 다음날까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규 소상공인 지원자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당국의 심사를 거쳐야 해 다음달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만원(기지원자)·100만원(신규 지원)씩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6일 사업공고와 함께 지급 절차를 밟는다.
기존 지원자들 65만명에겐 50만원이 지급되며, 온라인상에서 간단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일부터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기지원자에 대한 지급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신규 지원자 5만명에겐 100만원씩 지급한다. 오는 15일 추가 공고가 나온 이후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받을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간략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용역·파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준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설 연휴 전까지 현금 지원 대상자 90%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규 지원자에 대해서도 늦어도 오는 3월까지 지급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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