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투트랙 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된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기존 지원자와 이번에 새로 받는 신규 지원자 간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금 관련 공고를 낼 계획이다. 앞서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 250만명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11일부터 바로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11일 오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최소한의 지급 동의와 계좌번호 입력 절차만 거치면 된다.

집합금지(영업정지) 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받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빨리 신청하면 11일 당일 저녁에 지급받을 수 있고, 늦어도 다음날까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업종 가운데 실제로 매출이 늘었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신규 소상공인 지원자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땐 당국 심사를 거쳐야 해 다음달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금도 기존 지원자 65만명에겐 6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11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바로 지급을 실시해 설 연휴 전까지 50만원씩 받는다. 신규 지원자 5만명에겐 100만원씩 지급하는데, 오는 15일 추가 공고가 나온 이후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지원자는 아예 신청받지 않고 바로 지급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설 연휴 전까지 현금 지원 대상자 90%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규 지원자에 대해서도 늦어도 오는 3월까지 지급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