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7월 인천계양 1100호를 시작으로 8월까지 노량진 수방사부지 200호, 남양주진접2 1400호, 성남복정1·2의 1000호, 의왕청계2의 300호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인천계양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구 /국토교통부 유튜브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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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에는 남양주왕숙2(1500호), 남태령 군부지(300호), 성남신촌(200호), 성남낙생(800호), 시흥하중(1000호), 의정부우정(1000호), 부천역곡(800호) 등의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11~12월에는 남양주왕숙(2400호), 부천대장(2000호), 고양창릉(1600호), 하남교산(1100호), 과천(1800호), 군포대야미(1000호), 시흥거모(2700호) 등의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사전청약에 당첨됐으나 이후 자격이 취소되거나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1~2년간은 사전청약에 참가할 수 없다.
국토부는 올해 3만호에 대해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3만2000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이달 중으로 개정해 사전청약제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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