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사업공고 등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다음주부터 실제 집행이 이뤄집니다.
오늘(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냅니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세부사항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 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 집합제한에는 200만 원, 일반업종에는 100만 원을 줍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 명 등에 50만 원(기지원자)·100만 원(신규지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기존에 소상공인·특고 지원금을 받은 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신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지원자들은 정부가 이미 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좀 더 신속히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들(65만 명)에게 바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기지원자에 대한 지급을 마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용역·파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기지원자(250만 명)를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안내문자 발송과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신청을 서두르면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월 중 지급을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는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었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별 작업은 1월 중순 이후 시작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사업 공고는 15일 이뤄집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간략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절차는 1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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