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원자 먼저 지급한 후 신규 지원자 신청 접수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된다. 실제 집행은 오는 11일 이뤄진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낸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3차 재난지원금 세부사항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제한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준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등에 50만원(기지원자)·100만원(신규지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존에 소상공인·특고 지원금을 받은 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신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지원자들은 정부가 이미 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좀 더 신속히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들(65만명)에게 바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한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기지원자에 대한 지급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용역·파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준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오는 11일부터 기지원자(250만명)를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안내문자 발송과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신청을 서두르면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월 중 지급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는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었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다.
신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선별 작업은 이달 중순 이후 시작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사업 공고는 오는 15일 이뤄진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간략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규 지원자에 대한 절차는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oskymoo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