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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9번째 거부권, 의회서 첫 무력화…"주한미군 축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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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미 상원 국방수권법 재의결…트럼프 "6일 지지자들 모여라"]

머니투데이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낸 뒤 일정을 앞당겨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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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사한 법안 거부권이 의회에서 처음으로 무효가 됐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21년 국방수권법(NDAA)을 재의결했다.

상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찬성 81표에 반대 13표로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찬성 322표, 반대 87표로 이를 재의결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로 하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국방수권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을 미 본토로 데려오려는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어긋난다", "아프가니스탄, 독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한다"며 지난달 23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 8번 행사한 앞선 거부권들은 지금까지 모두 받아들여졌지만, 이번에 행사한 9번째 거부권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자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회사 측에 묻지 않는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를 NDAA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대형 테크기업들에 무제한적 권한을 주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없애버릴 기회를 놓쳤다. 한심하다!"는 트윗을 올렸다.

또 별도의 트윗에서 "워싱턴DC에서 1월 6일 오전 11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열릴 것"이라며 "장소 관련 정보가 나중에 나온다. (대선) 도둑질을 멈춰라!"라고도 했다.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최종 확정되는 것을 겨냥, 지지자들에게 대규모 시위를 통한 세력 과시를 당부한 것이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성향의 '프라우드 보이즈' 소속 회원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수천명이 6일 워싱턴DC 의사당 주변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황시영 기자 appl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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