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신기술을 이용한 mRNA 백신 등의 시험검정에 필요한 시험법을 허가 신청 전에 미리 확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분석 장비 9종을 긴급 구매하고 RNA 전용 분석실을 확보하는 등 국가출하승인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식약처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 품목별 사전검토와 허가심사를 통해 180일 이상 걸리는 기존 품목 허가 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을 형상화한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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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식약처는 코로나 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임상시험계획 승인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7일 또는 15일로 단축했다. 신물질의 경우 15일 이내, 이미 허가된 의약품이나 임상시험 진행 중인 의약품에 효능을 추가하는 약물재창출의 경우 7일 이내 처리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고강도 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고(GO)-신속 프로그램)을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임상시험과 허가 신청을 철저하게 허가 심사하기 위해 '팀 심사 운영체계'도 구축했다. 종류별로 '바이러스벡터 백신팀', '핵산 백신팀', '항체치료제팀' 등이 있다.
품목 허가신청이 예상되는 90일 전부터 분야별 전문심사자들로 구성된 '허가전담심사팀'을 구성해 허가 신청 전에 사전상담과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 의약품의 신속심사를 전담하는 조직인 '신속심사과'를 신설했다. 또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최지희 기자(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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