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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박근혜, 이달 14일 대법 재상고심서 형 확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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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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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赦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오는 14일 나온다. 이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모든 법정 다툼을 끝내게 된다. 형이 확정돼 사면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뜻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은 크게 두 갈래다. 옛 한나라당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미 지난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의 수감 기간만으로도 형 집행이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통해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금을 뇌물로 받고, 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하는 등의 국정 농단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은 뇌물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 사건들은 2심에서 각각 징역 25년, 5년이 선고 됐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8년 8월 국정농단 사건을, 11월 특활비 사건을 각각 파기환송했다. 그에 따라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 및 벌금 180억원,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재상고했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오는 14일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한편, 이 대표는 1일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가능하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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