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떠나는 전두환 |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올해 한 해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수한 미납 추징금은 총 35억여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이달 전 전 대통령 가족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 보상금 12억6천600만원,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1천만원 등 총 21억7천600만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올해 6월 전씨의 가족 관계 회사 구상금 3억5천만원, 8월 전씨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 공매로 10억1천여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검찰이 전씨로부터 환수한 미납 추징금은 총 35억3천600만원으로, 그동안 전체 추징금 2천205억원 중 1천234억9천100만원(약 56%)을 집행했다.
미납 추징금은 약 970억900만원으로, 처음으로 1천억원 아래가 됐다.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313억여만원을 납부한 뒤 '예금자산이 29만원'이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완납을 미뤄왔다.
이에 검찰은 "전씨의 재산목록을 정확히 밝혀달라"며 2003년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냈고, 법원은 전씨의 재산목록을 명시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전씨의 진돗개 2마리와 TV·냉장고·피아노 등을 경매에 부쳐 1억7천950만원을 확보했고, 같은 해 연희동 자택 별채를 경매에 넘겨 16억4천800만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이후 16년가량의 세월이 흐른 만큼 전씨의 재산 목록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며 2019년 4월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다시 냈으나, 대법원은 이달 초 기각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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