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전두환 추징금 21억 추가 환수... 그래도 남은 금액이 970억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원문보기

전두환 추징금 21억 추가 환수... 그래도 남은 금액이 970억

속보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 효과 지속, 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 상승 출발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부인 이순자씨 손을 꼭잡고 30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부인 이순자씨 손을 꼭잡고 30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


10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급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최근 21억만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승환)는 지난 23일 전 전 대통령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6600만원을 추징했다.

이와 더불어 30~31일 이틀간 전 전 대통령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1000만원 역시 환수했다. 2주 사이 총 21억7600만원을 환수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선고액 2205억원 중 올해만 35억3600만원을 환수당해 현재까지 총 1234억9100만원을 집행했다. 아직 미납 추징금 970억900만원이 남아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추징 대상 부동산 관련 소송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표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