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부인 이순자씨 손을 꼭잡고 30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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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에 달하는 추징급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최근 21억만원을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승환)는 지난 23일 전 전 대통령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6600만원을 추징했다.
이와 더불어 30~31일 이틀간 전 전 대통령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9억1000만원 역시 환수했다. 2주 사이 총 21억7600만원을 환수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선고액 2205억원 중 올해만 35억3600만원을 환수당해 현재까지 총 1234억9100만원을 집행했다. 아직 미납 추징금 970억900만원이 남아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추징 대상 부동산 관련 소송에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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