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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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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격추’ 우크라이나 여객기 유가족에 15만달러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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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반발 “책임자 사법조치 먼저”

한겨레

우크라이나국제항공사 소속 보잉 737-800 여객기가 지난 1월8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이맘호메이니 공항을 이륙한 직후 추락한 뒤, 구조팀이 사고 현장을 돌아보고 있다. 테헤란/IRNA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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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당국이 지난 1월 오인 격추한 우크라이나 여객기 희생자 유족들에게 각각 15만 달러씩 배상하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각) <알자지라> 등 보도를 보면, 이란 내각은 이날 우크라이나 여객기 희생자 유족들에게 15만 달러씩 배상하기로 하고 신속히 배상금을 전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란 법무부는 오인 격추사건 1주기 이전에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는 유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상금 지급은 격추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소추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이란 정부는 이날 오인 격추사건 조사가 마무리됐다고도 밝혔다. 이란 정부는 우크라이나, 미국,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영국, 독일 등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영어로 작성된 최종 보고서를 발송했다”며 “이란 민간항공기구가 보고서를 곧 공표할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조치가 이뤄진 뒤 국제 관행에 따라 회담을 통해 배상금을 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올레 니콜렌코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초기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항공기가 격추된 상황에 대한 기술 보고서 초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무고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특히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발생했다. 지난 1월3일 새벽 미군은 바그다드 국제공항에 드론을 띄워 가셈 솔레이마니(63) 이란군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정예군) 사령관 등 7명을 폭사시켰다.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란은 8일 새벽 미군이 주둔한 이라크 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22발을 발사했다.

공교롭게도 미사일이 발사된 지 1시간여 뒤인 오전 6시12분께 이란 테헤란 국제공항에서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가 이륙했고, 3분 뒤 이란 혁명수비대가 방공미사일 2발을 쏴 이 여객기를 격추시켰다. 이 사건으로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모두 사망했다. 이란인 82명, 캐나다인 63명, 우크라이나인 11명, 스웨덴인 10명 등이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사건 사흘 뒤 미국이 이라크에서 테헤란을 향해 쏜 순항미사일로 오인하고 실수로 격추했다고 시인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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