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동의·계좌번호 입력 필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들은 다음달 11일부터 지원금 지급 동의와 계좌번호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200만~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 자금)을 받게 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중에서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기존 수급자와 법인택시 기사도 같은 날부터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0일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보면, 현금 지급 대상인 367만명(소상공인 280만명+고용취약계층 87만명) 중 기존 1·2차 소상공인 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수급자, 법인택시 기사(소득안정자금) 등 323만명(88%)에 대한 지급을 다음달 11일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날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법인택시 기사, 돌봄 종사자 등 580만명에게 9조3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지급되는 버팀목 자금(4조1000억원)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과 영업 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피해 업종 250만명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이 중 영업 제한·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104만8000명으로, 이들은 다음달 11일 이후 안내문자를 받으면 지원금 지급 동의와 계좌번호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각각 200만~300만원을 받게 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의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과 특수고용직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집행한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가 있으므로, 기존 수급자들의 상황 변화만 추가로 체크하면 큰 어려움 없이 (지원금)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 업종은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해야 1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올해 매출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면 지급된 금액은 환수 조치된다. 버팀목 자금 지급은 1월 중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급자 65만명과 법인택시 기사 8만명은 다음달 6∼11일 안내문자를 받은 후 신청하면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설 이전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기존에 새희망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소상공인 30만명과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대상자 9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만명 등 44만명은 내년 2월 말부터 순차 지급된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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