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업종은 매출 감소 확인 필요…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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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영향으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고도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본인이 신청을 안 해도 지원해 주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안 실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경우 각 지자체가 대상 업체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안 실장은 "일반업종은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다만 이분들이 증빙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진 여러 과세정보나 행정 정보를 이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해당된다는 고지서를 보내면 (대상자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영업 제한 소상공인에 200만원을, 금지 업종에는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맞춤형 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약 280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100만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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