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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내년 3월25일에 시행되는 등 금융 제도가 새해에 크게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금융 관련 제도가 바뀐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소법 시행과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예정돼 있다. 사모펀드 사태로 그 필요성이 더 주목받은 금소법은 계약 뒤 7~15일 내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한 청약철회권, 5년 내 계약의 위법성이 인정된 경우 재산상 불이익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한 위법계약해지요구권, 분쟁조정·소송 시 필요한 자료를 판매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열람요구권 등이 신설된다.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현재 연 24%에서 올 하반기에 연 20%로 인하된다. 또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내년 7월 도입된다. 이는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에 보다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공개(IPO) 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 물량을 늘린다. 현재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이 20~25%인데, 하이일드펀드 배정물량을 축소하는 대신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오픈뱅킹에 참가하는 금융회사가 올해 상반기에 저축은행과 증권사, 카드사로 확대된다. 2021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영구화되고, 소득요건도 폐지해 19살 이상 거주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 계좌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위한 납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내년 1분기 중 시행 예정이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내년 7월 출시된다.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비급여 통원 공제액을 상향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약 10%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다음 연도 보험료가 차등화(할인·할증)되고, 보장내용 변경주기도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지원 대상에 사교육비도 포함된다.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 대출’이 현재는 공교육비만 지원이 되는데, 내년 2월부터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도 포함된다. 또 취약계층의 공교육 및 사교육비 자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가 연 4.5% 수준에서 연 2~3% 수준으로 인하된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방식의 주택연금이 허용된다. 또 주택연금 월 수령액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는 압류방지통장도 신규 도입된다. 이는 내년 6월9일 시행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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