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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코로나 대란에…윤석열 “벌금 1000만원 이하 수배 해제” 특별 지시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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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 코로나 대란에…윤석열 “벌금 1000만원 이하 수배 해제” 특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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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30일 벌금 1000만원 이하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특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약 9만 명의 벌금 수배자가 수배 해제됐고, 한 달 1만 5000건으로 추산되는 신규 수배 입력 조치도 일시 유예된다.

윤 총장의 이번 지시는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대규모로 쏟아진 것을 감안한 것이다. 신규 수용자 가운데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되는 유치자가 차지하는 비율(약 20%)과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 벌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했다는 게 대검찰청의 설명이다.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30일 0시 기준으로 792명이다. 792명 가운데 동부구치소 수용자는 409명, 직원은 21명이다. 경북북부제2교도소(345명), 서울남부교도소(16명), 강원북부교도소(1명) 등 타 교도소로 이송된 이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여기에 출소자 6명과 직원 가족 21명을 더하면 동부구치소발(發) 확진자는 총 819명에 달한다.

전체 교정시설로 보면 코로나 확진자는 전날보다 37명 늘어난 837명이다. 출소자를 포함한 수용자가 798명이고, 교정 직원이 39명이다. 법무부는 이날 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 1830명에 대해 네 번째 코로나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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