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인 내년 1월 26일 조주빈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기 위해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주빈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주빈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함께 기소된 공범들도 항소하면서 내년부터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