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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0년 '박사방' 조주빈, 내년 1월 항소심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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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
(서울=연합뉴스)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박사방 사건'이 26일 주범 조주빈(24)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로 일단락됐다. 첫 재판이 열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사진은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4)의 항소심 재판이 내년 초 시작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다음 달 26일 조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은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검찰을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그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은 징역 5∼15년을 선고받았다.

조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공범들도 항소하며 내년부터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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